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이다.

미국은 1790년, 프랑스는 1791년, 독일은 1837년, 일본은 1899년 저작권법을
통과시켰다.

국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것은 빅토르 위고와 알렉산더 듀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출판되자 1838년 국제문예가협회를 창설했다.

여기에 프랑스와 스위스 정부가 적극 호응함으로써 1866년 베른조약이
탄생됐다.

베른조약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생긴 것이 1952년의 세계저작권조약(UCC)
이다.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생긴 것은 1957년이다.

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 저작권법은 작가 사후 50년까지와 소급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사후작품의 경우 국내저작권법이 시행된 57년이후 것만 보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저작권 보호대상에는 시 소설 등 어문 저작물은 물론, 음악 연극 무용회화
도안 등 미술 건축 사진 도표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종래엔 출판물이 저작권 보호의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음악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작곡자 최영섭씨는 "그리운 금강산"이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베스트앨범(DG)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마이 월드"(데카)에 수록돼
외국음반사로부터도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지난 6월엔 지자체선거 출마자들이 대중가요를 저작권료 없이 로고송으로
썼다가 곤욕을 치렀다.

금강기획이 화장품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동요 "강아지"의 작곡자
정동순씨를 찾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씨는 이를 수재의연금으로 냈다
한다.

정씨는 음악교사를 거쳐 중학교 교장을 지낸 교육자로 55년 "강아지"를
작곡했으나 음악저작권협회나 영상음반협회 등에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아
연락할 길이 없었다.

금강기획은 그러나 수소문 끝에 정씨를 만나 계약전에 광고를 내보낸데
대해 사과하고 통상금액(1백만원)보다 많은 저작권료를 건넸다.

저작권 문제는 워낙 광범위한데다 관리가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속에서 저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각국의 중요한 이슈다.

불법복제와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 계속되는 한 우수한 창작품의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풍토 정착은 지식사회 경쟁력의 밑거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