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댐 건설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시점을 "실시계획수립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시"로 바꿔 보상시점을 1년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댐 건설예정지역내의 금지행위에 건축물의 신축과 토지형질변경 및 나무
심기외에 가축사육을 추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보상을 둘러싼 투기행위를 예방키로 했다.

또 댐건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안정성
과 공유수면 및 하천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 개인사유지
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땅주인에게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정비사업제도를 도입해 연간 2백억~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육영사업과 공공시설 설치사업규모를 현재
연간 2억원규모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