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31일 화장품업체 쥬리아에 대해 화의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다 채권자 99%가 화의인가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채무변제조건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쥬리아는 지난 2월 관련기업인 서광과 함께 부도를 낸뒤 화의를 신청했
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