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국헌의원 외 여야의원 80명은 30일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유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회의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이와 함께 사실상 임야가 아닌 토지나 훼손된 임야중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재원부족 등으로 토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 5년 한도 내에서
매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및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상채권"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채권은 일반회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을 통해 조성
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 발행토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상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했고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정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