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해외거주자들이 정부 공식초청으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일교포 2세의 경우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해외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7월부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해외교포들의 국내경제활동이 자유화된데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병역법이 이같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꺼려 귀국하지
않고 있던 해외거주 고급인력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