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때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리라는 소식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금 해외교포들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해외교포중 과학자들을 비롯한 우수인력을 국내에 유치하자는 논의는
많았지만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몇해 전부터는 해외교포들을 중심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해외교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해외교포들의
법적 지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헤쳐 오면서 우리국민들이 해외동포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복잡미묘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만일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상대국과
외교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
이때문에 우리는 해외교포들이 국내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을 하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도록 규제만 풀어 준다면 굳이 이중국적까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법무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지난 25일 발표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한국계
외국인인들이 법무부심사를 거쳐 "재외교포등록증"을 받으면 출입국 체류
취업 부동산 및 금융거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의료보험 연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외국민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이 될수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0일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한 것과 같은 폭넓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특레법제정을 계기로 해외동포들의 활발한
국내투자 및 전문지식 활용을 기대해 본다. 다만 특례법 시행령을 만들때
병역기피 외교마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재외국민중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초청하는 과학기술자나 경제관련 공직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는 특례조항을 악용할 수 있으며,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이 단기간에 대거 입국해올 경우 상대국과 외교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자칫 해외동포들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역차별심리가 자극될 수도 있다는 점도 신경써야 한다.
세계 각지에서 특유의 끈기와 부지런함으로 튼튼한 기반을 닦은
5백20만에 달하는 해외동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모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해외동포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