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강상류 팔당호 등 4대강 상수원 수질오염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건축물 등을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주변의 오염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범정부 차원의 특별 합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무조정실 지휘아래 환경부와 법무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 보건위생 건축담당 공무원 4백57명이 참여해 상수원주변의 공장 축사
식당 여관 등 2천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결과 불법 건축물이나 무등록 공장 등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통해 즉시
철거하는 한편 상습적 고의적 오염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업주를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환경부 곽결호 수질보전국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군의 40여개 업소를
포함해 이번 단속에서 철거될 불법 건축물은 팔당호 주변에서만 1백70개소,
무등록 공장은 80개소 가량 될 것"이라며 "환경부장관이 단속현장을 순시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4대강 수계별로 단속실태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