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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주택시장] 달라진 전매제도 :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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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을 사 내집을 마련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1) 부동산중개업소나 신문광고 생활정보지등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찾아야
    한다.

    업체 인지도와 입지여건, 주변 급매물 아파트 가격등을 고려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물건을 고른후 분양권 주인과 전매 예약 또는 가계약을 한다.

    이때 분양권에 가압류가 돼 있는지를 건설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파는 사람의 채무관계에 따라 소유권 제한조치가 취해져 있을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매매나 증여가 금지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파는 사람이 실제
    분양을 받았는지 여부도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꼭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다.

    3) 분양권 주인과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매동의를 신청한다.

    신청절차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전매동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부도 실직
    봉급체불 자녀취학 질병치료 등 전매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한 영수증도 같이
    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청 접수후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4) 해당 관청으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으면 분양권을 파는 사람과 함께
    건설회사에 찾아가 주택공급계약서 명의를 변경한다.

    5) 명의를 바꾼후 관할 지자체 지적과에서 주택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에 검인을 받으면 된다.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취득과 소유권 이전등기
    를 위해 필요한 절차다.

    6)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자에 맞춰 분양대금을 내고 준공검사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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