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커피숍/두부공장 신고제 전환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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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과점 커피전문점 두부공장 등 식품관련업소는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세울수 있게 된다.
또 소독업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며 안경업소 인력기준 및 관리약사
승인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99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과자 청량음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빵떡 소시지류 등) <>식품냉동냉장 <>휴게음식점(다방 등) <>일반음식점
영업 등 5개 식품관련 업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업종에 새로 진출하려면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확인없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당일
수리된다.
두부류 제조업의 자동화시설(원료를 분쇄한뒤 성형틀에 부어넣는 기계 등)
설치 의무도 삭제돼 현재보다 적은 부담으로 두부생산업에 뛰어들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및 풍속유지 차원에서 <>식품첨가물제조
<>식품조사(방사능)처리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등 4개 업종은 현재처럼
허가제로 운영된다.
또 사무실 창고 장비 등 소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뒤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아파트 등에서 소독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가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없이 관리약사 등을
두고 약국을 운영할수 있고, 안경업소는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40건을
초과하더라도 안경사를 추가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의료기사 수습기관 지정제와 전문간호사 양성기관 지정고시제가
폐지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
신고만 하면 세울수 있게 된다.
또 소독업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며 안경업소 인력기준 및 관리약사
승인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99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과자 청량음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빵떡 소시지류 등) <>식품냉동냉장 <>휴게음식점(다방 등) <>일반음식점
영업 등 5개 식품관련 업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같은 업종에 새로 진출하려면 필요한 서류 등을 갖고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확인없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당일
수리된다.
두부류 제조업의 자동화시설(원료를 분쇄한뒤 성형틀에 부어넣는 기계 등)
설치 의무도 삭제돼 현재보다 적은 부담으로 두부생산업에 뛰어들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및 풍속유지 차원에서 <>식품첨가물제조
<>식품조사(방사능)처리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등 4개 업종은 현재처럼
허가제로 운영된다.
또 사무실 창고 장비 등 소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뒤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아파트 등에서 소독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가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없이 관리약사 등을
두고 약국을 운영할수 있고, 안경업소는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40건을
초과하더라도 안경사를 추가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의료기사 수습기관 지정제와 전문간호사 양성기관 지정고시제가
폐지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