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동안 중소기업 경영에 젖줄역할을 해온 단체수의계약제존폐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협중앙회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없애기로 최근 방침을 정하자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중기청과 공동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큰 파장을 미칠뿐 아니라 이를
연결고리로 이어져온 협동조합운동마저 와해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기협은 단체수계를 존손시키는대신 제도운영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등 제도개선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

일명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다.

공정위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되 단체수계제의 폐지는 1~2년
유예할 방침이다.

대신 이 제도를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제로 전환, 중소기업만 참가하는
경쟁입찰제로 바꿀 계획이다.

기협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로 전환될 경우 극소수업체만 납품하는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뿐 아니라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될게
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군납품목중 이미 단체수계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된 육채가공
(돈가스)업종의 경우 단체수계때는 29개사가 납품했으나 경쟁입찰후
납품사가 5개사로 줄었다고 기협은 밝히고 있다.

또 어육제조업체 12개사를 비롯, 육채가공 3개 김치 10개사가 부도나는등
경쟁입찰전환후 업체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또 단체수계제가 결코 카르텔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단체수계제는 세계무역기구와 정부조달협정을 맺을때도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등 국제적으로도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도인데도 공정위가
앞장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단체수계에는 8천6백53개사가 참여, 3조8천3백41억원어치를
납품하는등 해마다 계약액이 5~10%씩 늘고 있다.

< 김낙훈 기자 n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