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만화 전통공예 피부미용 등 특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력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대학 초빙교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전문대 교원인사관리제도를 개선,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졸이하 학력자라도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전문대학의 교수로 강단에 설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또 교수자격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경험을
쌓은뒤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장 전문가도 초빙교수로 채용할수
있도록 해 실직자 등의 현장경력을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원 승진.임용시 이론중심의 연구실적보다는 산업체 프로젝트
참여, 특허취득, 현장연수 등 현장경력을 우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때 2년이상 연구경력 외에 2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제출토록 해왔다.

현장전문가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경우 1년 이상 연단위로 계약하되 보수는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제로 하도록 했다.

초빙교원은 99학년도부터 교원 확보율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경제난 등으로 직장을 잃은 우수인력들을 전문대학에서 활용하게
해달라는 학장들의 요청이 많아 이같이 인사관리제도를 고치게 됐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