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7일 호우피해때문에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어음발행인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당분간 유예해 주도록 각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결제원은 "재해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특별조치 규약에 따라 이같은
어음교환 참가 유예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조치는 어음교환일 기준으로
7일부터 별도 지침이 있을때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수해복구자금을 제공한다.

가계자금은 수해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구당 최대 2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일반가계대출금보다 1.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피해확인서를 바탕으로 제조업은 피해금액
내에서, 기타 업종은 5천만원이내에서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이나 원자재유실 등 회사운영과 관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대출종류는 일반 운전자금 시설자금 할인어음
등이다.

지원한도는 피해 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의 1백% 이내다.

<>.한미은행 또한 경기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 피해상황을
확인하는대로 긴급 수해복구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이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은행을 개설하는
한편 전임직원들이 1억3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키로
했다.

<>.국민생명은 수해지역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시켜주고
약관대출이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망 실종자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최고 1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휴가철이나 기상재해때 부패 가능성이 높은 채소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채소 수송트럭에 대해 버스 전용차선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7일 휴가철 채소류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소를 실은
트럭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경찰청도 생필품 안정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는 또 "농축산물 운반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정체 구간에서 타차량에 우선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축산물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권 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