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
일종의 손해보험상품이다.

남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보증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간 거래에 많이 활용돼 왔다.

보증보험상품으론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신원보증보험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에게 재정보증을 서 주는 것.

보증보험사가 재정보증인 역할을 맡는다.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서 준다.

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이며 보험료는 취업하는 회사업종과
보증금액에 따라 다르다.

<> 소액대출보증보험 =개인이 은행 보험사 신용금고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부동산이나 인 보증을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들이 주로 이용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환의무를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선호해 왔다.

<>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 납품거래 도급 계약 등 기업간의 거래에
뒤따르는 채무 이행을 보증해 주는 상품.

보증하는 대상에 따라 이행입찰 이행계약 이행차액 이행하자 이행선급금
이행상품판매대금 이행지급보증 등 7가지로 나뉜다.

<> 사채보증보험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가입하는 보증보험.

사채권자에게 상환하거나 지급해야할 원리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는데
활용한다.

발행기업이 부도 등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 보험사가
이를 대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발행금액의 일정비율(통상 1.5%)을 보험료로
받는다.

<> 할부판매보증=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할부로 사는 기업과 개인이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맺은 할부판매계약서상 대금을 보험사가 책임져 준다.

물건을 산 사람이 할부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 판매회사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

그밖에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내지 않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리스보증보험,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 호텔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보증보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납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상품은 다양하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