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혐의로 사주가 불구속기소된 회사에 대해 법원이 화의개시결정을 내
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화의법은 사주의 부실경영책임이 명백한 경우 화의개시 결정을 내려주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엄격히 적용치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지난 4일 회사재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욱래씨가 회장으로 있는 효성기계공업과 건설업체
동성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화의에 동의하고 있고 화의조건도 이행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돼 화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주의 혐의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데다 조회
장이 사재를 털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힘쓴 점등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두 회사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결정을 내려줬다
는 비판이 강하다.

우선 조회장(49)이 회사재산 1백20억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만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는 것.

개정화의법 19조(경영주의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으로 회사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한 경우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를 적용하면 당연히 기각대상기업이
라는 지적이다.

이 규정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는 특혜적 조
치인 만큼 부실경영 사주에 대해 화의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모나리자와 태흥피혁은 이같은 화의조건이 무서워 결국 법정관리로
선회했다.

화의개시요건을 갖춘 모나리자의 경우 모기업 피앤택 이성용사장이 수출금
융등 사기로 검찰에 기소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태흥피혁도 애초에 화의를 신청했지만 이은조회장이 주가조작등 혐의로 구
속기소되자 법정관리로 바꿨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