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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윤재의 돈과 법률] (44)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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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특히 집을 빌리는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임대차관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중 이사비용에 얽힌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씨는 몇년전에 전세를 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최씨는 2층 전체를 세를 주었는데 일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다가 94년에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으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씨와 2층에 세든 사람이 여러가지 문제로 사이가 좋지않아져
    급기야 최씨는 2층에 사는 사람과 심한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께 최씨는 세든 사람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세든
    사람은 다른 집을 얻어 나갔다고 합니다.

    최씨는 세든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으며 세든 사람은 그날로
    이사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즉 세든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이 최소한 2년인데 최씨가
    부당하게 일찍 집을 비우라고 하는 바람에 이사비용과 복덕방 비용이
    들었으므로 이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든 사람은 이 돈을 줄 때까지는 방을 완전히 비워줄 수 없다면서 방안에
    가재도구중 몇가지를 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년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든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최씨가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든 사람이 방에 가재도구를 두고 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아직
    최씨에게 그 방을 완전히 돌려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씨는 세들었던 사람이 가재도구를 치울 때까지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씨와 세든 사람은 서로 고집만 부리다가 불필요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최씨가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최씨가 세든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씨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게 되면 오히려 최씨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물건을 함부로
    치워서는 안되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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