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라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기회를
놓쳤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31일 곽모씨
유족이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지게 됐다며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5백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의라면 마땅히 폐결핵 이외에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환자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했어야 하는데도 폐결핵으로 확신, 환자가 조기 치료기회를 놓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 유족은 지난해 9월 곽씨가 서울 서초구 보건소의 폐결핵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종합병원 정밀검사에서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