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부장검사)는 29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OB맥주 등 4개업체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이강우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60)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지난94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주철관
(주),진로,하이트 맥주,OB맥주등 4개 업체로부터 각각 부당광고와 담합
입찰 및 입찰제한,외국회사 합작승인,양주 과장광고 조사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5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3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부위원장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등에 자신의 개인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제3자 명의로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점포 매입경위와 매입자금 출처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위원장 외에 공정위 다른 공무원들도 담합입찰,부당광고,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등 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소비자보호원장 후보로 거론되다 금품수수 의혹
이 제기되자 지난 23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