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28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이성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및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정통부 우정국장 서영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연세대교수 박한규 피고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9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LG텔레콤 한솔PCS 등으로부터 모두
6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