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시간 주류및 음식류를 판매중인 세칭 "편의방"이 일반음식점
으로 분류돼 업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업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편의방을 일반음식점
에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편의방을 일반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한없이 파는
등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정안의 일반음식점 정의(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행위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에 "옥내에 판매대및
객석을 설치하고 음식류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편의방을 위한 별도의 설치기준을 명시한뒤 6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둬 기간내에 음식점 허가를 받도록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행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할때 편의방의 영업행위
는 일반음식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이번 복지부의 개정
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