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피고인에게 간첩 방조죄 등의 일부 무죄판결과 함께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3일 고피고인(7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인 간첩의 간첩행위를
용이케 하는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고피고인의 경우 단지 은신처만
제공한데다 정범에 해당하는 남파간첩 김낙효도 적극적인 간첩행위에 착수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간첩방조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첩임을 알면서도 최정남 등 남파 공작원들을 만나 전자
주민증이나 슈퍼 옥수수 입수 등을 논의한 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통신.
회람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고피고인은 지난 61년 재북 삼촌의 소식을 전하며 접근한 남파공작원에게
포섭된뒤 은신처를 제공하고 국내정세를 알려주는 등 간첩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