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밟는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의 전문성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데다 의료인
측에서도 분쟁가능성을 우려 위험부담이 큰 진료를 기피하거나 방어진료를
위해 과잉검사를 하는 등 진료왜곡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의료분쟁
조정법을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에따라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1차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분쟁 조정에 나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배상금을 완납받을 경우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분쟁을 종결토록 했다.

법안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단체 등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
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로인한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혈액관리자 등 그밖의 종사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형사처벌특례규정을
신설,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책임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이 8개항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했다.

8개항의 중대한 과실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반
되는 의료행위 <>무자격,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한 행위 <>약제에 필수적인
과민반응검사를 하지 않거나 <>처방과 다른 약제를 사용한 경우 <>혈액형이
적합하지 않은 혈액을 수혈하거나 <> 수술 또는 치료과정에서 환자또는
수술부위를 혼동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수술할 때 가위, 거즈, 바늘, 수술용장갑 등의 이물질을 체내에 남긴
경우 등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