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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주민세 상한선 1만원..지방세법 개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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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민세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구당 상한선 1만원으로 단일화 된다.

    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분납하거나 땅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주민세의 제한세율 조정 및 분납.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역별로 결정된 연간
    표준세율(서울 4천5백원, 인구 50만명이상 시 3천원, 일반시 1천8백원,
    군 1천원 등)에 50%를 더하거나 뺀 금액을 주민세로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할증 부과에 따른 주민불만에 비해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표준세율대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자율권확대 차원에서 지역 경제력
    차이를 무시한 채 주민세 제한세율(상한선)을 연간 1만원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한 뒤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실업자 구제 등 날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쓰기 위해 주민세를 상한선 수준으로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 일부 국세에 적용중인
    분납제도와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시행중인 물납제도를
    지방세법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산에 의한 세금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1천만원까지는 해당기일내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30일 또는 45일내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물납대상은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로 제한된다.

    국세와는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은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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