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36)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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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오씨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평온한 주거환경 속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작년에 집 근처에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미리 미리 일조권에
대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짓는 사람들과 사전에 일조권을 침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기로 합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씨 집을 포함한 일부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립주택을 헐고 기존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시
지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는데, 당초 연립주택 건축주와 협의를
맡았던 이씨로서는 중간에 서서 난처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씨도 피해자의 한사람인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립주택은 이미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서 전부 분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입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있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씨는 옆집에 일단 연립주택이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까지 입주한 상태에서
옆집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씨가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씨의 경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웃 건물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씨는 옆의 연립주택 때문에 자기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이씨가 옆의 연립주택에 대해서 이미 내려진
준공검사를 취소해 달라거나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걸 수는 없습니다.
준공검사라는 것은 건축물이 건축 허가조건대로 지어졌는지를 심사해서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건물의 준공검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건축 초기부터 일조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씨 등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집 건물주인을 상대로 이씨가 일조권의 침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햇빛이 가려지는
시간과 정도에 따라 한 가구당 적당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지내왔습니다.
작년에 집 근처에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미리 미리 일조권에
대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짓는 사람들과 사전에 일조권을 침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을 하기로 합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처음에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씨 집을 포함한 일부 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립주택을 헐고 기존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시
지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는데, 당초 연립주택 건축주와 협의를
맡았던 이씨로서는 중간에 서서 난처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씨도 피해자의 한사람인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립주택은 이미 준공검사까지 받았고,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서 전부 분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입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있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씨는 옆집에 일단 연립주택이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까지 입주한 상태에서
옆집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씨가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씨의 경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웃 건물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일조권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씨는 옆의 연립주택 때문에 자기집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이씨가 옆의 연립주택에 대해서 이미 내려진
준공검사를 취소해 달라거나 건축물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걸 수는 없습니다.
준공검사라는 것은 건축물이 건축 허가조건대로 지어졌는지를 심사해서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건물의 준공검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건축 초기부터 일조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씨 등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집 건물주인을 상대로 이씨가 일조권의 침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햇빛이 가려지는
시간과 정도에 따라 한 가구당 적당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