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안] 이렇게 본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오현 < 동국대 교수 >
IMF체제하에서 경기후퇴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교통세율을 높이고 특별소비세 및 양도소득세를 낮추는게 골자다.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세의 최고세율적용 대상금액은
하향조정키로 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경직적인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확보와 경기부양에 치중한 나머지 당면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서로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다만 우선순위결정과 완급조절이 중요하다.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조조정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따른 고통분담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은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분간 세수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짜피 세수부족분은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선 과세공평성 원칙에 충실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이 필수적이다.
조세제도의 생명은 공평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알맹이를 빼고 추진되는 세제 개편안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조세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근로소득엔 이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원칙(응능주의)"이
포함,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득도 이같은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과세미달자인 저소득층(근로소득자의 40%, 자영업자의 60%)과 소득세율이
20%에 못미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종합과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IMF체제하에서 경기후퇴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교통세율을 높이고 특별소비세 및 양도소득세를 낮추는게 골자다.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세율을 인상하고 상속세의 최고세율적용 대상금액은
하향조정키로 했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경직적인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확보와 경기부양에 치중한 나머지 당면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은 서로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다만 우선순위결정과 완급조절이 중요하다.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조조정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따른 고통분담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은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분간 세수차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짜피 세수부족분은 재정적자 확대를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선 과세공평성 원칙에 충실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이 필수적이다.
조세제도의 생명은 공평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알맹이를 빼고 추진되는 세제 개편안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조세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근로소득엔 이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원칙(응능주의)"이
포함,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득도 이같은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과세미달자인 저소득층(근로소득자의 40%, 자영업자의 60%)과 소득세율이
20%에 못미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종합과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