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은 크게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가격자유화폭
확대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및 기타 불합리한 제도 보완 등의
골격으로 짜여져 있다.

책임보험료는 내리는 대신 종합보험 대인배상을 크게 올리는 땜질처방식
요율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책임보험(대인배상I)과 종합보험 대인배상II의
보험료는 사실상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부문에 모두 가입할 사람은 계약시점을 8월이후로 미루는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또 개인승용차중 아직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경차와 소형차에 대한 요율
인하에 치중한 점은 17년만의 첫 보험료인하라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목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이 가입자와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 본다.

문: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답: 8월1일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계약을 할 때부터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도 8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범위요율은 이번에 조정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서로 달라지는 본격적인 가격 자유화는 앞으로도 3~4개월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보험료가 평균 5.6% 인하되면 모든 차종의 보험료가 내려가나.

답: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손해율이 낮은 책임보험은 내리는 반면 종합보험은 올라가는 것처럼 차종간
손해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차와 소형승용차(1천5백cc 미만)는 기본보험료가 내리지만 중형승용차
(2천cc 미만)와 대형승용차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기본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 결정요소가 다양해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답: 결정요소의 다양화는 가입자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차등화가 보다
뚜렷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범위요율 변동폭이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난다.

현재 3단계로 구분된 연령별 기준이 4단계로 넓어지고 남녀 성별을 구분해
사고가 적은 쪽의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했다.

차종별 구분도 현행 4가지에서 8가지로 늘리고 ABS(미끄럼방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는 일반차량보다 보험료를 내리는 등 보험료 산출기준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이에따라 보험료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 승용차와 승합차간 할인.할증률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답: 자동차 수요의 변화로 승용.승합 겸용 다목적차량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승용차를 갖고 있던 보험 가입자가 위험정도가 유사한 10인승 이내
승용.승합 겸용차로 바꾸면 기존에 적용받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률이
그대로 승계된다.

해당 차종은 다마스 타우너 카니발 싼타모 베스타 봉고 갤로퍼 스타렉스 등
10인승 이하 차량이다.

문: 무사고계약 할인율 승계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는데.

답: 현재 사고에 따른 할증률 승계기간이 3년이라 할인율 승계기간도
똑같이 3년으로 조정했다.

과거 무사고로 보험료를 할인받던 운전자가 자동차를 팔았다가 1년이상
지나서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이전 할인율의 적용을 못받아 분쟁이
있어왔다.

앞으론 보험계약을 중단한지 3년이내에 새로 가입하면 이전에 적용되던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 신설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보험상품은 어떤게 있나.

답: 현재 최초 구입시 1년짜리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한 뒤에는 아무런
보험상품이 없었다.

이륜자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해 만기를 1.2.3년으로
다양화한 보험상품을 판매토록 했다.

이륜자동차는 할인.할증률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험료 산출방식을
단순화했다.

문 : "무보험 차 상해 담보"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의 보상범위가
넓어진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답 : 종합보험 가운데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차를
타고 가거나 보행중 다른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도록
설계된 것이다.

지금까진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보험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물론 같이 사는 부모와 자녀도 모두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피보험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대인 및 대물보상을 해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도 마찬가지다.

피보험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보상내용도 배상책임뿐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도 포함시켰다.


문 : 7월하순에 보험기간이 끝나면 8월초까지 재계약을 미루거나 중도해약
했다가 8월에 다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나.

답 : 그렇지 않다.

계약을 미루다가 그 사이에 사고라도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약후 새로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은 기간만큼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할인율 적용등 혜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쉽더라도 다음 계약기간부터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보험금 지급기준 조정내용 ]

<> 위자료 상향조정

<>사망위자료

.본인 - 현행 800만원
- 개정 1,000만원
.배우자 - 현행 400만원
- 개정 500만원

<>후유장해 위자료 지급대상 확대

- 현행 : 본인
- 개정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1급시 본인위자료도 상향조정(800만원->1,000만원)

<> 생활비 공제율 축소

<>생활비 공제율

- 현행 : -독신 50%
-1인 부양 40%
-2인 부양 35%
-3인 부양 30%
- 개정 : 3분의1 일괄공제

<> ''무보험차 상해'' 보상범위 확대

<>타차 탑승 및 보행중 무보험차 상해 보상 대상 확대

- 현행 : 기명피보험자
- 개정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동거부모자녀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확대

<>피보험자 범위

- 현행 : 기명피보험자
- 개정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보상내용

- 현행 : 배상책임
- 개정 : 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

<>가입 대상 차종확대

- 현행 : 개인용 승용차
- 개정 : -개인용 승용차
-개인소유 소형 승합 및 소형화물차

<>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부상보험금 상향조정

<>1~7급

- 현행 : 600만~220만원
- 개정 : 1,500만~250만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