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의 취업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0일 노동부가 마련한 소외계층 취업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중
가사나 생계유지등으로 일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직가장
3천명을 대상으로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이 한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천만원까지 연리 3%,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여성가장의 취업촉진을 위해 창업 부업이 가능한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기에 참여할 경우 1인당 21만원의 훈련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훈련기간중 생계부담을 덜수있도록 30만-40만원의 훈련수당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2단계 공공근로사업중 사회복지도우미사업 등 실직여성가장에
적합한 사업에 50억원(1인당 65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오는 9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3분의 1(대기업)에서 2분의 1(중소기업)을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국가유공상이자, 산재근로자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수첩에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도 각종 지원금을 지급키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