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준비금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비해 보험사 내부에
적립해 놓은 것을 말한다.

재원은 고객이 낸 수입보험료에서 나온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증금
이라고도 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이전 :한 보험사가 갖고 있는 모든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

이때 보험감독위원회는 그 보험사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유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보험사 정리방안중 하나이다.

부실은행 정리시 적용했던 P&A(자산부채 일괄인수)방식은 피인수기관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이전방식과 차이가
난다.

<> 보험관리인 :특정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이 떨어졌을 때 금융감독
위원회의 선임을 받아 그 보험사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계약이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통상 감독당국의 책임자가 선임된다.

<> 관리명령 :보험감독당국이 특정보험사의 업무및 재산상황을 보아 보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업무상황이 극히 불투명해
공공이익차원에서 사업을 계속하는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명령.

이 명령이 떨어지면 기존의 경영진은 물러나고 보험관리인이 선임돼 회사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 관리위탁 :보험사는 계약을 통해 자신의 업무와 재산관리를 다른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험사가 주주총회나 사원총회를 갖고 이의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 지급여력 :보험사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금액.

또는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유한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선 생명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이상 손해보험은 종목별 위험도를
감안해 지급여력비율을 선정 적용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