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고객보호/금융시장 안정 역점..'구조조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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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도 구조조정이란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은행퇴출에 따른 파장이 채 가시기 전에 감독당국에선 보험구조조정의
시한을 8월중순께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업계는 물론 계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이미 지급여력이 모자라는 22개 보험사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받고 회계법인을 위촉,타당성조사활동도 벌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이달 하순께 구성해 각 사별로
소명기회를 준 다음 다음달 퇴출대상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처럼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나 퇴출대상 보험사의 계약처리 방식
등 정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은행 증권과는 달리 취급상품의 기간이 장기인데다 국민복지와 직결돼 있는
등 공공성이 강한 보험사 특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전략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도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몰고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말해 보험사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은행퇴출에서 불거져 나온 고객 피해나 고용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보험쪽에서도 재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은행처럼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3단계로 나눠
정리하는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만은 퇴출조치하되 "조건부" 꼬리를 붙인 조건부 승인
보험사는 나와선 안된다는 것.
은행처럼 조건부승인조치가 떨어질 경우 이들 보험사에선 우량계약을
중심으로 해약사태가 벌어져 결국 그 파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된다는
이유에서다.
<> 추진일정 =지난 5월 보험감독원은 97회계연도기준으로 지급여력이
부족하거나 책임준비금이 잠식된 총 22개 생.손보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다.
대상 보험사는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국제 BYC 태양 한일 동양 고려생명 등 18개 생보사와 동부 해동화재
대한보증 한국보증 등 4개 손보사이다.
동부화재와 해동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85.2%와 39.7%로 제재기준 1백%를
밑돌고 있다.
또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마이너스 5백76.5%와 마이너스 5백86.2%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했다.
대신 신한 한일생명등 3개사는 지급여력이 모자라진 않으나 누적적자에
따라 책임준비금 잠식으로 대상회사에 포함됐다.
보감원은 6개 회계법인을 선정, 각사의 계획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실사한
다음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 8월말까지 각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계획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보험사는 계약이관
인수합병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며 "확정일자도 오는 9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구조조정 방안 =최종결정시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뚜렷한
방침이 서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구조조정은 두가지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그 방안중의 하나가 계약이전명령.
이는 부실보험사가 안고 있는 계약을 우량보험사로 그대로 넘겨 유지시키는
것.
계약자입장에선 긍정적이나 인수해야할 대형 우량보험사들이 이에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일본의 경우 약30년전 오키나와생명의 계약을 일본생명이 이전받은 경험이
있으나 그과정에서 일본생명이 적지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방안은 또 실사평가결과 퇴출보험사가 3~4개사 정도에 그칠 경우
가능하지만 그 이상 보험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이전받을 수 있는
우량보험사가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기존 계약을 유지 관리할 수도 있다.
퇴출대상보험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일본 닛산생명 파산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 문제점 =어느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든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고용문제.
1개 부실생보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보험금 지급여력 부족금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천억원대에 달한다.
5개사만 정리해도 줄잡아 1조원의 지원자금이 소요된다.
반면 보험사 구조조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2천억원대를 약간
웃도는 보험보증기금이 고작이다.
고용문제는 앞서 벌어진 은행퇴출의 예처럼 각보험사 직원들은 물론
설계사의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일부 보험사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향후 요구사항들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앞서 가장 큰 시비점으로 부각될 점이 바로 평가문제.
보감원은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보험특성을 모르는 외부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겼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에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생살부 작성"이라는 혹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은행퇴출에 따른 파장이 채 가시기 전에 감독당국에선 보험구조조정의
시한을 8월중순께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업계는 물론 계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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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고 회계법인을 위촉,타당성조사활동도 벌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경영평가위원회를 이달 하순께 구성해 각 사별로
소명기회를 준 다음 다음달 퇴출대상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처럼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으나 퇴출대상 보험사의 계약처리 방식
등 정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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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공성이 강한 보험사 특성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전략이 요구되고
있어서다.
감독당국의 고위관계자도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전체 금융시장에 몰고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말해 보험사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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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쪽에서도 재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은행처럼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3단계로 나눠
정리하는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만은 퇴출조치하되 "조건부" 꼬리를 붙인 조건부 승인
보험사는 나와선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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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해약사태가 벌어져 결국 그 파장이 업계 전체로 확산된다는
이유에서다.
<> 추진일정 =지난 5월 보험감독원은 97회계연도기준으로 지급여력이
부족하거나 책임준비금이 잠식된 총 22개 생.손보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다.
대상 보험사는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국제 BYC 태양 한일 동양 고려생명 등 18개 생보사와 동부 해동화재
대한보증 한국보증 등 4개 손보사이다.
동부화재와 해동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85.2%와 39.7%로 제재기준 1백%를
밑돌고 있다.
또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마이너스 5백76.5%와 마이너스 5백86.2%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했다.
대신 신한 한일생명등 3개사는 지급여력이 모자라진 않으나 누적적자에
따라 책임준비금 잠식으로 대상회사에 포함됐다.
보감원은 6개 회계법인을 선정, 각사의 계획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실사한
다음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 8월말까지 각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계획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보험사는 계약이관
인수합병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며 "확정일자도 오는 9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구조조정 방안 =최종결정시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뚜렷한
방침이 서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구조조정은 두가지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그 방안중의 하나가 계약이전명령.
이는 부실보험사가 안고 있는 계약을 우량보험사로 그대로 넘겨 유지시키는
것.
계약자입장에선 긍정적이나 인수해야할 대형 우량보험사들이 이에대해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일본의 경우 약30년전 오키나와생명의 계약을 일본생명이 이전받은 경험이
있으나 그과정에서 일본생명이 적지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방안은 또 실사평가결과 퇴출보험사가 3~4개사 정도에 그칠 경우
가능하지만 그 이상 보험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이전받을 수 있는
우량보험사가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기존 계약을 유지 관리할 수도 있다.
퇴출대상보험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일본 닛산생명 파산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 문제점 =어느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든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고용문제.
1개 부실생보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보험금 지급여력 부족금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2천억원대에 달한다.
5개사만 정리해도 줄잡아 1조원의 지원자금이 소요된다.
반면 보험사 구조조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선 2천억원대를 약간
웃도는 보험보증기금이 고작이다.
고용문제는 앞서 벌어진 은행퇴출의 예처럼 각보험사 직원들은 물론
설계사의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
이미 일부 보험사에선 노조를 중심으로 향후 요구사항들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앞서 가장 큰 시비점으로 부각될 점이 바로 평가문제.
보감원은 객관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보험특성을 모르는 외부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겼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에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전문가에 의한 생살부 작성"이라는 혹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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