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달라지는 차보험 : '보험료 적게 보험금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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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가고 보험금 지급기준은 강화되는
쪽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폭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범위요율 폭 확대 시기는
당초안보다 다소 연기된 올 1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 주요개선내용 =기본 보험료가 조정된다.
지난97년 자동차보험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대인 대물 차량등
담보종목별로, 또 차종별로 기본보험료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해 흑자가 났다는 점에서 다소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선 3~5% 정도 인하요인이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는 지난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보험금 지급기준도 현실화된다.
현행 기준은 법원 판결의 평균 62.5%에 그친다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변호사
비용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에 대한 불신을 빚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현재 방안대로라면 법원 판결의 약 68%선으로 지급기준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 보험에 든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던 것을 운전중은 물론 보행중이나
다른 차량에 타고 있다가 피해를 봐도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자기신체사고시 보상도 커진다.
현행 자기신체 사고의 보상금수준은 책임보험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책임보험에서 1급 부상시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자기신체
사고시에는 고작 6백만원에 불과하다.
7급부상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에선 2백50만원을 주나 자손부문에선
2백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상 자기신체상해담보상의 불형평을 고치기
위해 자기신체 상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 제한폭확대방안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당국은 범위요율 폭을 현재보다 2배정도 넓혀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용의 경우 상하 3%, 업무용은 상하 5%, 영업용은 상하 10%범위안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은 가입자로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앞서 가입자들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입장에서 이 부문은 그동안 골칫덩이
그자체였다.
연간 들어오는 보험료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나 사고발생률이
워낙 높아 채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83년 자동차보험 영업을 11개 손보사에 모두 허용한 이후 94년까지
업계는 이부문에서만 2조8천억원의 적자를 안게 된 것이 그 좋은 증거다.
그러나 지난95년 보험료인상조치에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이 낮아진데 힘입어 97년에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영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 인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한국도 이젠 보험수지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내리고 올리는 보험원리에
따른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보험료인하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편을 끼쳤던
몇가지 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를 연2회 나눠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2회차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실효되도록 약관상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서 서면으로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산타모 카니발 등 9인승이내 승용 승합 겸용 차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의 할인요율이 승용 승합겸용차에도
승계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자가용승용차를 갖고 있던 무사고 운전자가 승합겸용차를 사도 과거의
할인요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진 승용차간 동일한 차종간에만 인정해온 보험요율 승계 범위를
위험도가 비슷한 유사 차종으로 범위를 확대, 그만큼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았던 무사고운전자는 3년안에 자동차보험에 새로
들면 과거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진 무사고운전자의 할인요율은 1년안에 신규가입시에만 적용받아
왔다.
이는 사고로 할증요율을 받는 운전자의 경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받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1년밖에 혜택을 주지않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쪽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폭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범위요율 폭 확대 시기는
당초안보다 다소 연기된 올 1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 주요개선내용 =기본 보험료가 조정된다.
지난97년 자동차보험 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대인 대물 차량등
담보종목별로, 또 차종별로 기본보험료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해 흑자가 났다는 점에서 다소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선 3~5% 정도 인하요인이 생겼다고 밝히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기는 지난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보험금 지급기준도 현실화된다.
현행 기준은 법원 판결의 평균 62.5%에 그친다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소송으로 이어지고 변호사
비용등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에 대한 불신을 빚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현재 방안대로라면 법원 판결의 약 68%선으로 지급기준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상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 보험에 든 차량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던 것을 운전중은 물론 보행중이나
다른 차량에 타고 있다가 피해를 봐도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자기신체사고시 보상도 커진다.
현행 자기신체 사고의 보상금수준은 책임보험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책임보험에서 1급 부상시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자기신체
사고시에는 고작 6백만원에 불과하다.
7급부상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에선 2백50만원을 주나 자손부문에선
2백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상 자기신체상해담보상의 불형평을 고치기
위해 자기신체 상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 제한폭확대방안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당국은 범위요율 폭을 현재보다 2배정도 넓혀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용의 경우 상하 3%, 업무용은 상하 5%, 영업용은 상하 10%범위안에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은 가입자로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앞서 가입자들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입장에서 이 부문은 그동안 골칫덩이
그자체였다.
연간 들어오는 보험료는 현금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나 사고발생률이
워낙 높아 채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83년 자동차보험 영업을 11개 손보사에 모두 허용한 이후 94년까지
업계는 이부문에서만 2조8천억원의 적자를 안게 된 것이 그 좋은 증거다.
그러나 지난95년 보험료인상조치에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사고 발생률이 낮아진데 힘입어 97년에는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영업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이것이 바로 보험료 인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한국도 이젠 보험수지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내리고 올리는 보험원리에
따른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보험료인하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입자에게 불편을 끼쳤던
몇가지 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를 연2회 나눠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2회차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실효되도록 약관상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서 서면으로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산타모 카니발 등 9인승이내 승용 승합 겸용 차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의 할인요율이 승용 승합겸용차에도
승계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자가용승용차를 갖고 있던 무사고 운전자가 승합겸용차를 사도 과거의
할인요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진 승용차간 동일한 차종간에만 인정해온 보험요율 승계 범위를
위험도가 비슷한 유사 차종으로 범위를 확대, 그만큼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았던 무사고운전자는 3년안에 자동차보험에 새로
들면 과거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진 무사고운전자의 할인요율은 1년안에 신규가입시에만 적용받아
왔다.
이는 사고로 할증요율을 받는 운전자의 경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받는
반면 무사고 운전자는 1년밖에 혜택을 주지않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