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5개 은행 퇴출로 예금인출 어음교환등이 곤란해 신용상태가
불량해지는 경우에 대해선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퇴출한 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신용불량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퇴출및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신용상의 피해를 예
방하기위해 이같은 특례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연합회는 "5개 은행의 업무정지에 따라 예금인출 어음교환등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 동안 신용불량정
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면 사실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
다.

또 5개 은행의 업무정지가 없었더라면 해당채무를 정리하는 등 신용불량정
보 해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불량정보를 해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기업구조조정으로 퇴출대상이 된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등이 신용불량자(관련인)로
등록돼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감안,관련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치를 마련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