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골프장회원권 매입자에게 잘못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따라 중과세한뒤 환급 결정등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박세리 신화"속에서도 골퍼는 여전히 세무당국의 봉인 셈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정모씨와 서울 개포동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지난 1월
9일 경기도 광주군 경기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골프상회의 소개로 기존
회원으로부터 각각 4천3백만원에 구입했다.

이들은 며칠뒤 3백30만원의 취득세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조사해보니 광주군청이 실거래가격을 무시한채 지난 1월 1일자로 경기도
지사가 고시한 경기CC 시가표준액(1억5천만원)에 취득세율(2%)과 농특세
(취득세의 10%)를 적용, 부과한 것.

정씨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었다.

이의를 신청하기위해 어쩔수없이 먼저 세금을 냈다.

경기도는 정씨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환급을 요구한뒤 3개월이 지난 4월
29일 "이유가 없다"고 통보했다.

골프장회원권의 경우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

97년도 경기CC분양가(1억5천만원)를 참작, 지난해 12월19일 경기도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국세청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고시한 경기CC 기준시가는 9천1백만원.

IMF사태를 반영, 지난 2월 1일자로 수정고시된 가격은 4천3백50만원.

골프다이제스트 등 전문 골프잡지에 실린 지난해 경기CC 거래가도 지난해
11월 8천만원에서 12월에는 6천5백만원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해 경기CC 분양작업은 수요 부진으로 중간에 중단됐다.

정씨는 경기도가 가격을 잘못 매겼음을 확신, 지난 5월 7일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일자로 기각됐다.

경기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처리한만큼 문제가 없으며 가격변동여부에 대한
조사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다는 것는 변명만 들었다.

피해자는 정씨와 조씨뿐이 아니다.

경기CC관계자는 "올들어 회원권을 사들인 30여명이 많은 세금을 물었다"며
"최근 광주군에서 담당자가 동향파악을 위해 나왔지만 과표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혀 또 다시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제 행정소송밖에는 남은 길이
없는 정씨.할말이 많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해야하는데
미분양가를 시가로 삼을수 있나.

납세자위주의 세무행정이란 도대체 어디 있는가"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