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계열사에 연대보증한 채무 7조원을
못갚겠다고 선언했다.

기아자동차등은 지난 6월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차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계열사에 보증한 7조원을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기산 기아특수강 기아그룹계열사에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
30여개 금융기관 등 관련회사들은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
지법에 총 1조원에 달하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잇따라 제기,반발하고
나섰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빚을 받을 수 없게
돼 제2의 기아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기아측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보증을 서준 채무는 무상행위에 따른 보증으로 정리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기아측은 "회사정리법 78조에 회사의 부도직전이나 직후 6개월이내에
행한 무상행위는 회사재산보호를 위해 부인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행위란 보증이 대표적인 것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한쪽이 다른쪽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해 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당권등을 설정
하는 유상행위와 반대되는 법률용어다.

이에대해 동양종금 SK증권 중앙종금 나라종금 한국보증보험 대주개발
삼도물산 등은 "기아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이날 서울지법에 총3천억
원 규모의 정리채권확정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20여개 업체들은 7천억원을 갚으라며 이미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동양종금은 "기아자동차의 보증채무 2천4백19억원과 아시아자동차
의 보증채무 4백96억원을 채권으로 갖고 있다"며 "기아측이 이를 부인하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측에 채권으로 신고한 총액수는 18조9천억원으로 기아법정
관리인은 이중 기아자동차 8조7천억원,아시아자동차 3조2천억원에 대해
서만 정리채권으로 인정했다.

기아그룹은 법정관리개시결정을 앞두고 이같이 대규모 정리채권확정
소송에 휘말림에 따라 법정관리등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기완 기자 dadad@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