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에서 완구류와 의류, 가전제품 등을 임가공한 뒤 국내로 다시
들여올 경우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
담회를 갖고 단순 가공품으로 제한돼 있던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면세대
상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
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완구 의류제조 업체들이 해외 임가공을 크게 늘리고 있으나 최근 환
율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데다 내수용 임가공 물품의 경우 국내물
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입관세 면제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가전제품은 내년부터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돼 일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국내 가전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면세대상
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품목분류번호가 바뀌지 않을 정도로 단순 임가공된 제품의 수입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해줬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객선과 화물선 선원에
게도 연근해어선 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급여의 20만원(연간 2백40만원)까지
는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총 연구개발비(R
&D)중 최소 3%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토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10개 중앙부처와 8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R&D 관련 예산은 총 4조2천억원
으로 이중 중소기업 지원에 3천93억원(7.5%)이 배정됐으나 주택공사 등 일부
투자기관은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0.3%에 그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