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제도도입과정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앞선 제도들을 많이 참고했다.

특히 일본의 근로자 파견제는 다른 여러 행정제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로자파견제으 모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70년대 근로자파견제가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맨파워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1백대기업안에 랭크될 정도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근로자파견제가 금지되는 국가들도 있다.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는 유럽식과 일본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럽식은 파견근로기간을 6개월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일본식은 파견기간을 1년정도 길게 인전하는데 비해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기간 업종에서 모두 법적 제한이 없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파견제가 이미 취업형태로 자리잡았고 대기업수준에
올라선 인력파견업체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파견제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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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나라수만큼이나 근로자파견제의 운영방식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국가들이 제도도입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에 대한 법적 제한도 까다롭고 심지어는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파견근로가 금지되어오다가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점을 연방재판소가 지적하면서 지난 72년 이 제도가 도입됐다.

파견기간이 6개월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적인
직업소개로 추정된다.

또 탈법적인 직업소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파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까지 갖추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에서의 인력파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만큼
활발하지않다.

독일 인력파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파견비율이 10~20%로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50년대부터 근로자파견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오일쇼크로 불황에 빠져들던 7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프랑스 기업들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로 대량해고를
단행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했다.

동시에 대기업들이 유연한 고용관리를 내세우며 파견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등 불완전한 근로계약형태를 선호하게됐다.

프랑스 역시 파견기간을 6개월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용기업이나
파견 근로자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