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처가의 빚 보증을 잘못서는 바람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남편이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6단독 황경웅 판사는 5일 아내가 장모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쫓겨 가정불화 끝에 이혼한
남편 A씨(31)가 아내 B씨(25)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가쪽 빚보증 문제로 인해 혼인이 파탄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가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빚 보증을 선 것은 인지상정에 따른 행위일뿐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아닌만큼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말 결혼한 A씨는 아내가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장모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의 독촉에 쫓기는 과정에서 유산 등 가정불화가
겹치자 지난해 6월 이혼한뒤 위자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