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3일 한나라당 김무성(부산 남을)의원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96년7월 (주)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 청탁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대가로 정통부관료들에게
7천8백만원의 뇌물을 준 LG텔레콤 정장호 부회장과 1억5천6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한솔PCS 조동만 부회장을 뇌물공여및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TRS사업자 선정대가로 뇌물을 건넨 광주TRS 이기승 사장과
아남텔레콤 김주호 사장을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