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일 "전국의 그린벨트 가운데 당초부터 불합리하게 지정됐
거나 해제하더라도 환경보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해제
하라"고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조세형총재권한대행과 당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
리에서 "광명은 80%, 하남.광주는 70%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는 보고를 받
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그린벨트를 최대한 해제하되 환경보존을 위해 해제가 어
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증권을 발행하는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 재산
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회의는 이와관련, 관련부처와의 최종 당정협의를 위해 당내 "특수정책
기획단"이 중심이 돼 전국 그린벨트의 17%정도를 해제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그 면적 만큼의 다른 토지
를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대체지정제"를 도입하고 그린벨트를 절대보전지역
과 녹지형 여가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상대보전지역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또 20가구 이상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풀고
그린벨트가 도시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해제
키로 했다.

김원길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를 포함한 전국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
을 거쳐 절대 또는 상대보존지역을 새롭게 설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 그린벨트 책정기준에 무리가 많았던 만큼 외국기관
등 제 3자에 의뢰, 보전 필요성 여부를 가릴 것"이라며 "그린벨트 면적을 최
대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