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협은 8월이후 가입한 단위조합 예금에 대해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키로 했다.

그러나 중앙회 예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7월말이전 가입분만 2000년까지
원리금 보호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수.축.임협등은 최근 단위조합의 예금에
대해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전액을 보장키로 확정했다.

당초 이들 상호금융권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8월이후 가입 예.적금은 2천만원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고
그 이상은 원금만 보호하기로 규정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가입시점 구분없이 2000년말까지 원리금전액을
보호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농.수.축.임협등도 단위조합 예금에 한해
종전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들 단위조합들은 그러나 2001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새마을금고는
3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 안전기금을 올해부터 적립하고 있으며 4조8천억원의
상환준비예치금과 4천4백억원의 조합상호지원기금을 별도로 모아뒀기
때문에 단위조합 예금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