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기 휴대폰 등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에 부가가치세가 무차별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경쟁의 일환으로 전속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겨도 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3일 호출기 판매대리점인
S통신이 "본사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서울 광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통신은 N이동통신의 무선호출기 청약업무를
대행하는 위탁대리점으로서 신규가입자 유치수수료외에 청약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왔다"며 "이 판매장려금은 청약업무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만큼 부가가치세 대상인 수수료와 같다"고 밝혔다.

S통신은 N이동통신으로부터 받은 신규가입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만
자진납세신고를 하고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광진세무서측이 94년 1월부터 96년 9월까지 판매장려금에 대해 8백4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통신사업자로부터 개통장려금 단말기보조금
등급장려금 등 각종 판매장려금을 받아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