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으로 선정된 해태유통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프라이스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프라이스사가 해태측이 사용하던
슈퍼마켓 상표 "코스코"의 무효를 주장하며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프라이스사는 해태측이 지난 74년부터 사용해 온 상표 "코스코"가 자신들이
등록한 "PRICE COSTCO"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청구했다.

해태는 이에대해 영문 "PRICE COSTCO"와 한글 "코스코"가 외형상 다르고
"COSTCO"가 한글발음으로 "코스트코"가 되므로 상표가 유사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해 왔다.

해태유통은 지난 74년 코스코로 출범, 89년에 회사이름을 바꾸었으며
점포이름도 지난 95년까지 해태코스코를 사용하다 해태수퍼마켓으로 변경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