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인수(Purchase & Assumptions)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되고 있다.

지난 80~89년 중 미국에서 정리된 상업은행 1천98개중 73%인 8백5개가
이방식을 적용받았다.

주주 임직원에게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고용 등 법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수합병(M&A)과는
다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