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통폐합과 학과 교환(빅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현재 매각할 수 없게 돼있는 학교부지 체육장 연구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끼리 서로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국립대에 대해서도 인접지역 대학이나 같은 학과가 중복
설치된 학교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맞바꾸거나 대학간 통폐합을 할 경우
그동안 처분이 금지됐던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돼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빅딜이 활성화되게 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학이 의대 약대 등 인기학과를 다른 대학에 매각하는
것이 수월해져 사립대 재정난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학이나 학과간 빅딜이 성사될 경우 학생은 편입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되고 교수는 신규임용 방식으로 채용된다.

교육부는 또 지난 85년 이전 매입한 수익용 부동산 매각시에만 적용하던
특별부가세 면제조치를 97년말 이전 매입 부동산에도 적용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익용재산 처분시 신고만으로 가능한 범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최고 10%로 제한된 기부금 공제혜택을 국립대와 같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통합논의가 진행중인 대학은 진주 경상대와 창원대, 여수대와 순천대,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강릉대와 삼척대 등 10여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학간 통합사례는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학이 합쳐진 부경대가
대표적이다.

제주교대의 경우 인접한 제주대 사범대로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