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몇가지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이 합병했을 경우 예금자보호규모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8월에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8백만원씩의 예금을 들었는데
두 은행이 2000년이전에 합병했다가 망한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예금 보호대상은 각각 1천8백만원씩으로 이자포함 2천만원씩, 최대
4천만원까지 보호대상인가.

원금을 3천6백만원으로 간주해 원금만 보장해주는가.

현재 규정은 하나의 금융기관에 불입한 것으로 간주해 원금만 보장해주는
것.

그러나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동안은 각각 보호해주는 쪽으로 경과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경과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의 경우 파산보다는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

피인수은행의 모든 예금(신탁 포함)이 인수은행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이 경우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신탁상품도 인수은행에서 떠안을것인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피인수은행의 모든 자산 부채를 인수은행이 떠안는다면 부실은행은 고금리
신탁상품을 계속 팔 가능성조차 남아 있다.

은행은 합병을 유도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은 파산시킨다면 금융기관간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은행이 종금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합병할 경우에 예금보호대상은 어느
범위까지인지도 불분명하다.

종금사나 증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종금채 증권채)는 보호대상이 안되고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만 보호대상이 되는 것도 차별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