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예정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일산신도시) 마두동 일대 27만평과
강원도 홍천읍 결운리 1백7만평 등 전국 10개지역 3백27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경기도 김포시 1백23만평 등 2개 지역 2백33만평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국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이같이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27만2천평과 금촌 인근 2만4천평, 경기도 연천군
초성리 등 8개지역에 흩어져 있는 탄약고 2백97만평이다.

이밖에 김포와 강화도 민통선 북방지역의 16개 취락마을 2백33만평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관할부대와 협의를 통해 상가
복합시설 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군사보호시설내에 위치한 도심 및 취락형성지역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각종 건축행위 허용지역 및 고도 등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세부 지적도(사전분석도)를 제작, 지방 행정관서에 비치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관할부대 및
행정관서와 협의를 거쳐 세부지번도 작업을 실시한 후 오는 7~8월부터 신규
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