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제1단계는 특정 공기업의 민영화 실행 가능성을 공무원, 투자은행 또는
경영컨설턴트들이 검토한다.

이들의 검토에서 발견된 민영화 가능성 대안, 그리고 매각에 앞서서
충족돼야 할 선행조건 등을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주무부서 장관에게 보고한다.

장관은 시행원칙과 추구돼야 할 대안을 선택한다.

제2단계에는 공기업 매각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비롯한 자문에
응할수 있도록 투자은행, 회계, 법률 자문역을 선정한다.

이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팀 강화와 민간부분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을 준비시키고 법률상 공사(Public Corporation)
상태를 종결하고 공공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를 발족시키는
입법절차를 진행시킨다.

특정독점산업에 대한 규제 또는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각종 규제를 포함한 관련법규의 정비도 시행한다.

제3단계에서는 필요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조정을 행하고 규제 및 법률
정비를 통해 획득한 공공유한회사의 설립과 매각권한을 행사하여 적정한
대차대조표를 가진 좋은 성과를 내는 공공유한회사를 발전시킨다.

이 회사는 회사법상의 회사로서 적정 채무/주식비율을 유지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행하며 독점력이 감소하고 경쟁이 강화되는 시장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공공유한회사가 성장하고 나면 정부는 마지막
단계로 매각을 위한 재정.법률.홍보 담당 자문역을 선정해 기업이미지(CI)의
개발과 성과축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가 올 매각에 대비하게 된다.

매각의 선결 사항인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나면 명부작성을 위한
일정표와 판매 주식의 수를 결정,시장 판매대를 확정하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안내문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요강을 마련한다.

광고, 캠페인, 안내편지 발송, 인센티브 제공 등의 소매 마케팅과 로드쇼,
전문가 연구분석 보고 등의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마케팅을 병행하여
최종적인 매각을 행할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어 1백% 또는 50%이상 주식매각을 위한 최종 매각가격을 결정한다.

이같은 민영화 과정의 관리는 아무런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계획만 요란하게 세워 온 역대 우리 나라의 민영화 계획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민영화 진행과정의 흐름을 보면 주식의 매각, 홍보, 회계, 법률 등
민영화와 관련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활용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민영화의 방법과 가격책정을 실현할 수 있었음을 알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