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끔 밤늦게 다니다 보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단속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랍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부작용으로
생기는 일중의 하나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음주한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자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사시는 회사원 박모씨가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출퇴근을 하는데 며칠전에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다가 잠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차를 두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일단 향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차에다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차를 세워두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씨가 차를 세워놓은 곳은 술집 근처의 골목길 입구여서 자칫하면 다른
차들이 다니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이었는데, 마침 박씨가 그곳에 도착
했을 때, 골목길안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씨는 차를 옮겨놓을 생각에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차를 약간 뒤로 움직
이다가 마침 다른 사람의 차량 뒷부분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차량 주인이 근처에 있어서 그 사람과 약간의 시비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경찰관까지 오게 되는 사태로까지 일이 확대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듣다가 갑자기 박씨를 쳐다보더니 박씨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박씨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해서 재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박씨는 일반도로에서 운전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골목길에서 승용차의 위치만
옮기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런 것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원래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와 같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건물내의 주차장에서 단순히 차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라서 일단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차에 탄 목적이
단순히 차의 위치만을 옮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