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미도파 공동재산관리인에 현광/강금중씨 선임 입력1998.06.08 00:00 수정1998.06.08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8일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미도파의 공동재산보전관리인으로 현광 미도파대표이사와 강금중전 서울은행 상무이사를 선임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술 취하면 아무 데나 오줌 싸는 남친…결혼해도 될까요?" 2 "尹 지킨다" 10만명 집결…탄핵 찬반 집회로 서울 도심 ‘몸살’ 3 [포토] 안국동 사거리 가득메운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