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8일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후보들이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향후 통합선거법을 개정, 관권
선거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기호선정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기초의원후보의 기호배정방식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등 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