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누구든지 일정요건의 등록기준만 충족시키면 마을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잇는 틈새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마을버스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