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누구든지 일정요건의 등록기준만 충족시키면 마을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잇는 틈새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마을버스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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