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오 < 한국회계학회 회장 >

한국의 회계는 그동안 국내 정보이용자는 물론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불신을
받아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한국회계가 총체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우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는 99년부터 작성토록 이미 결정됐다.

중요한 경제단위인 대기업그룹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또 기업들이 신문에 게재하는 결산공고에는 요약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표시하고 회계변경사항및 특별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기별 재무제표의 작성, 부문별 정보의 공시도 필요하다.

둘째 회계기준을 국제회계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자산재평가의 전면폐지 또는 5년마다 실시, 환차손의 이연처리를 폐지하는
것 등이다.

셋째 이익조정에 의한 분식결산을 뿌리뽑아야 한다.

분식결산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악용되고 있는 회계변경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영향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기업경영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해 분식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손충당금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과소설정,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연장, 연구개발비의 수익
실현까지 상각연장 등도 폐지돼야 한다.

넷째 정부규제기관인 증권감독원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를 억제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직접적인 회계기준제정, 공인회계사에 대한 표본추출의 감리,
감사인 평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치하고 회계기준의 사전연구를
위해 회계연구원을 창설해야 한다.

감리는 공인회계사에 맡겨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감사제도의 개혁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로 구성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외에 상법상의 내부감사 활동, 감사인의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감사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감사의 질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는 한편 외국인및 교포 공인회계사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